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정식 공판이 내년 1월 8일 시작된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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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첫 정식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사법 정의’ 지연 전략, ‘위증’한 피의자의 공포 앞에 무력화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2가지 사실이 주목됐다. 첫째,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빠른 재판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김씨는 최근 "본인과 가족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며 재판을 서둘러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재판부가 김씨의 입장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서증조사 절차를 이 대표와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과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김씨의 의사가 주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를 통해 ‘따로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사건이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도 ‘정치 배당’ 이라며, 단독재판부로 다시 배당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지난 11일 ‘분리 재판’을 결정한 배경에도 김씨의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 대표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이 김진성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며 “추후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 지연 무력화= 내년 2월~3월이면 위증 혐의 1심 선고 나올 전망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실종되고 있던 사법적 정의가, 공범인 김씨의 두려움 때문에 회복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씨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따로 분리해 종결할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김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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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이면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 대표와 김씨 사이 통화 녹취를 확보했고,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기 때문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두 차례의 재판만으로 결론이 쉽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전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진성은 ‘위증’, 이재명은 ‘위증교사’ 혐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이다.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10월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교사(敎唆)범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같다. 일각에서는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에 해당되므로, 위증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의 ‘2023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심 법원에서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441건의 선고가 있었고 이중 48.8%인 215건 (집행유예 128건 포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20%가량이지만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판사들이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의 기본 형량은 6월~1년 6개월이다. 여기에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며 이 경우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위증’한 김진성은 ‘두렵다’며 범죄혐의 인정 VS. 이재명은 ‘위증교사’ 부인하며 재판지연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은 "일반인인 김씨는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어 재판 절차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크다"고 밝혔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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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대표 측은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대화가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나열된 사실만으로는 위증교사가 무엇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속하게 재판을 요구하는 김씨의 입장에 반해, 이 대표 측은 최근 변호인을 교체해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1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새로 바뀐 변호인이 이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건 기록 등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다.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의견서’를 제출한 배승희 변호사는 ‘별다른 수사 기록이 없고, 하루 정도면 검토가 끝나는 사안’이라며, 재판 지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12일 채널A에 출연한 조상규 변호사는 “필요하면 매번 변호사를 바꾸면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냐?”라고 꼬집으며 “그렇게 해서는 재판 지연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진성 씨의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방송 화면. [사진=채널A 캡처]
김진성 씨의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방송 화면. [사진=채널A 캡처]

결자해지(結者解之)=‘위증’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구했다가, 이재명이 무섭다며 ‘위증 시인’

조 변호사는 “전 국민이 이재명 대표가 왜 재판을 지연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만큼은 소명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가중사유가 붙으면 실형 3년까지 처벌되는 중죄인만큼,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판단이다.

이 대표 측은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오게 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가 나온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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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김씨의 위증 덕분에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 경기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국회의원이 됐고 현재 거대야당의 당대표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김씨의 위증으로 인해 정치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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