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일부터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결재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법인카드 결제 장소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가게 세탁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주요 사실 1= 법카 유용에 대한 압수수색, 피의자가 배모씨에서 이재명으로 변경돼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목되는 주요 사실은 2가지이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이례적인 대응이다.

법카 유용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슈가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은 막중하다.

즉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주요 사실2= ‘법카 사적 사용’ 의심된다던 김동연 지사, 돌연 ‘과잉 수사’, ‘정치 수사’라며 격분

둘째 이슈인 김 지사의 대응은 한 마디로 ‘격분’으로 요약된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인 이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지적과 함께,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첫날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공정과 형평성이 없는 정치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다는데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며 "야당의 가장 큰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대응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카 유용 논란과 관련해 밝힌 입장과는 딴판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김 지사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혀, 이 대표를 간접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김 지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대단히 불쾌하다”며 “이 나라가 검찰 국가인가? 검주 국가인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이어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도중 질문을 하는 기자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기자가 “이번 기회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김 지사는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되십니까? 제가 뭘 정리합니까?”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평소 온건한 김 지사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계속 압수수색이 올 것 같다”는 기자의 지적에는 “올 거 같다뇨? 오면 안 되죠”라며 질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온건한 김동연이 화를 낸 이유는...이재명 강성 지지층 ‘개딸’의 비난을 의식?

이러한 김 지사의 태도에 정치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채널A에 출연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김 지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니, 김 지사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100건의 사적 사용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압수된 증거만이 재판장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이어 이 위원은 “지난 번에 100건 정도 (사적 사용이) 있다고 한 다음에 (개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 같은데, 김 지사가 수사하라는 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압수수색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치 수사’라는 김동연의 주장에 대한 비판 많아...경기도청이 협조해야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가한 다음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김동연 지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다”면서 김 지사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청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피해자인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법조계에서도 김 지사의 인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상규 변호사는 5일 채널A에서 “전임 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사 협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검찰의 탄압이냐?”고 김 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응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협조를 잘 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카 유용 의혹의 제보자’ 조명현 씨에 따르면, 일제 샴푸 등을 사고 개인 카드로 지불한 다음 비서실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비서실 압수수색은 당연하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한 조씨에게 법카 유용을 지시했던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가 소속된 곳이 총무실이다. 따라서 총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측 반응= 유력한 야권 주자인 김동연에 대한 흠집내기?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당연하다는 지적과 달리 김 지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개딸들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점 외에 다른 배경도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가 ‘야당의 가장 큰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은 이재명 대표와 전혀 무관하다. 잠재적 대권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근거를 축적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 지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 당시의 경기도청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향해 보인 김 지사의 예민한 대응을 ‘동병상련’으로 이해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민주당 차원에서도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5일 ‘사골’을 거론하며 검찰이 폭력적 방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사골을 삶아 먹는데, 지금은 뼈도 없다. 뼈도 다 녹아가지고”라며,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 녹은 뼈를 갈아서 뭘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5일 채널A에 출연한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이번 압수수색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미 법인카드 관련해서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말대로 14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 자료는 다 확보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조 부위원장은 “실제 수사 목적보다는 이정섭 검사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사실= 권익위, 이재명 대표가 법카 유용 사실 인지했다고 판단한 듯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법카 유용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대표로 지목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초점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씨가 권익위에 신고를 한 이후, 권익위 차원에서 140여 차례의 유용 항목을 분석했고 수사를 대검에 넘겼다. 이때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카 유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4일 SBS 라디오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액수는 적지만 도덕성은 최악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조만간) 영장을 청구할 경우, 비회기이기 때문에 자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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