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에서 국민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신속히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며 그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대형 인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또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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