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이어 탄핵 검사 반열에 이름
…헌재 심판까지 권한 정지
민주 "아무리 검사라도 죄 지으면 벌 받아야"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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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본회의엔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

이로써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가결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이어 손·이 검사도 탄핵 검사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민주당은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했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전 제안 설명에서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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