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허점 악용해 경제적 이득 취하는 '가짜' 가려내야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 언론 규탄 목소리
"이슬람, 여성에게 히잡 강요하고 자신들만 옳다고 여겨"
제주 난민 수용 반대 청와대 청원글 56만 명 돌파

30일 오후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수용반대'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30일 오후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수용반대'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난민법을 악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가짜 난민’을 규탄하는 집회가 30일 열렸다.

이 집회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넷 개인 블로거 ‘일반국민’의 제안으로 시작돼 ‘불법난민신청외국인대책국민연대(난대연)’ 주최로 열렸다.

이날 오후 8시께 동화면세점 앞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집회 참석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참여하는 연령도 천차만별이었고 성별도 다양했다. 참석자들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인쇄지를 들고 행사에 참여했다. 인쇄지 뒷면에는 “무사증 악용하는 가짜난민 특혜반대. 국민 동의 없이 제정된 난민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혔다.

동화면세점 앞에도 “혐오가 아니다. 안전을 원한다”라는 커다란 글씨가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는 일부 언론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혐오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이는데 대한 반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몇몇 주류 언론 카메라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며 격한 경계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무대 위에 집회 제안자 블로거 '일반국민'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무대 위에 오른 집회 제안자 블로거 '일반국민'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무대 위에 오른 ‘일반국민’은 성명서에서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도 해가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추방명령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혹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떻게든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는 등 난민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를 받는 난민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인종말살과 대량학살의 위험에 처한 이들을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자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징집을 피해 떠도는 이들은 난민이 아니며 우리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일반국민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난민들을 도와주고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난민법과 제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대 위에 오른 한 20대 남성은 "(이슬람권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여성들에게 히잡(Hijab)을 쓸 것을 강요하고, 거리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하며, 타종교의 포교는 엄격히 금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는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받아준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슬람만이 정의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은 2015년부터 시작된 중동 난민사태 이후 대규모 이슬람권 인구가 유입되며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신년밤 행사때는 독일 쾰른 역 앞에서 이슬람권 남성 수천 여명이 쏟아져 나와 독일 여성들에게 무자비한 성범죄를 가하기도 했다. 

예멘 난민사태가 터진 제주도에서도 이날 오후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합법적인 입국자가 아니다”라며 난민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법 입국자들의 통로로 악용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하며, 외국인 난민신청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해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만 입국시켜 보호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 글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56만 3548명이 참여했다. 앞서 12일에 올라온 난민수용반대 청원글은 참여자가 18만 명에 달하자 청와대 관리자가 돌연 삭제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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