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
남욱 "할 말 없다…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남욱 징역 8개월, 유동규·정민용 무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자 "제 눈 앞에서 벌어진 사실이다"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있는 사실이니깐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자신이 이날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으나 김씨와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 눈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다"며 "그게 없었다면 김만배씨와 알고 지내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한편 재판 전부터 법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유씨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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