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위한 정부 추가조치 불필요
...北 군사조치에 '즉각 대응' 시사
"강원도 고성 '원형 보존 GP' 재가동
...문화재청과 실무논의 진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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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파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9·19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유관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해 북한의 행동에 즉각적인 수준의 대응을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군사조치 복원에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될 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때와 달리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이후 남북한이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진출시키고 있으며, 우리 군도 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날 '우리의 최전방 감시초소(GP)는 완전 파괴됐지만, 북한군 GP는 지하시설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북측의 GP 지하시설 상황은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측의 GP가 그때 당시에 완전히 폭파돼 사용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남북은 5년 전 군사합의에 따라 각각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남북은 파괴된 10개의 GP에 대해 상호 검증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북측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이 9.19합의 전면 파기 후 우리 군은 먼저 강원도 고성 최동북단의 '원형 보존 GP'를 우선 복원 및 재가동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GP)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문화재청의 승인을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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