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대장동 의혹' 첫 법원 판결
…검찰 징역 12년 구형
유동규·남욱 진술 신빙성 판단 주목
…李 재판·수사에 영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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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는 등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9월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억8000만원과 함께 7억9000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유씨와 정민용 씨,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씨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남씨는 징역 1년이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의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양립할 수 없는, 어느 한 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내가 살자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추측건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디 피고인의 주장에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범죄자를 단정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씨와 정씨가 (나를)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부실함 그 자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이 유죄 확증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나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려고 위증과 허위진술을 하겠느냐"며 "머지 않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착수한 검찰의 다발적 수사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권 교체 후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체포해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와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뒤 올해 3월에는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까지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입을 다물던 유씨와 남씨 등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적극적인 진술에 나서기도 했다.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이날 법원의 판단도 향후 나머지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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