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는 이미 울산시장 임기 마쳐...황운하도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울듯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명 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명 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당시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하며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병원 사업 공약 등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이번 1심 선고는 검찰이 2020년 1월 29일 공소를 제기한 뒤 4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다.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워 퇴임한 상태다. 황 의원은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역시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퇴직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허를 통보받은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까지 됐지만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에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사표를 수리했다. 2021년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황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의원직 유지를 가능케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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