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사진=한겨레TV 캡처)
2017년 7월 28일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에 출연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한겨레TV 캡처)

2016년 4·13 총선 당시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낙선운동을 벌여 유죄가 확정됐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형량이 줄거나 무죄가 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16명의 재심에서 일부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안 소장의 경우 가장 무거운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등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2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 총선 전에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등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아 기자회견도 열었다.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한 이들의 낙선운동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집회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공익적 목적의 회견이나 실질적 내용은 집회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확성 장치나 현수막·피켓을 든 점도 선거법이 규제한 '광고물 내지 현수막 게시·첨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헌재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을 위헌으로, 현수막 등 게시 금지는 헌법불합치로 각각 판단한 것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위헌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무죄"라며 헌법불합치 부분도 무죄라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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