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도국장을 비롯한 5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교섭을 요청했다.

KBS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며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임명동의제가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제도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 KBS 사장이 신설했다. 이대로라면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사장이 주요 보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양 사장 시절엔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등 세 보직에 대해서만 임명동의가 필요했는데 김의철 전 사장 시절인 2022년 시사교양1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두 보직에 대해서도 임명동의를 거치게 됐다. 

박민 KBS 사장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며 임명동의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달 13일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 교체에 나선 박 사장은 임명동의가 필요한 5대 국장 인사 발표는 미뤄둔 상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민 사장이 '법무실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 임명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거짓"이라며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들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법무실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박 사장이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하면 이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박 사장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임명동의제는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사유였다. 김 전 사장이 임명동의제 확대를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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