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성행위 영상 등을 유포,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황 씨가 그간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폭로성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 씨의 친형수임을 확인하고 영상을 유포한 이유와 협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A씨는 영상 유포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황 씨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한 황 씨를 최근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황 씨가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당 여성도 경찰에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황 씨의 전 연인 측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 "피해자는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며 "유포자의 불법유포와 황 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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