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김효정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효정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김효정 의원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어 보건 의료체계 확충과 재원 확보를 책무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위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건강증진계획에서 확장된 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포괄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은 초 저출생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보건 의료 인력 및 기관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례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미래를 가진 도시라는 방증”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한 사안은 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녀가 아플 때 당장 진료할 곳이 없어 부모들이 발을 구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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