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 7명의 검사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검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가 최근 민주당이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법안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정치평론가와 변호사들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대해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위헌정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과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채널A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대해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위헌정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과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채널A 캡처]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 7월 28일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특가법 개정안)’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탄핵 지상주의, 특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모순

첫째, 특가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외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민주당 스스로가 탄핵 결의· 좌표 찍기 등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기 의원의 특가법 개정안은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가법 제5조의 9는 1항부터 4항까지만 있었는데, 5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적으로 위력이란 당사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적인 영향력을 뜻한다.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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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 폭이 넓어진다는 점과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경제파탄법’으로 통하지만, 법조계 일부와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근본 취지가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찬성한 민주당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을 발의하려는 것은 결국 ‘부당해고’를 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특가법 개정안이 금지하는 ‘위력’이면서 동시에 노란봉투법이 제한하는 ‘해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사건’ 수사하는 이정섭 차장 검사 탄핵, 특가법 개정안에서 금지한 ‘위력’에 해당돼?

정혁진 변호사는 15일 TV조선에 출연해 “(특가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이렇게 발의를 해놓고 지금 하는 작태는 무엇이냐?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도 명백한 위력 행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던 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넘어 검찰총장, 나아가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사건 수사 검사인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특가법 개정안에 담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라는 게 정 변호사의 판단인 셈이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자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또한 부당한 ‘위력’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사 탄핵의 본질은 ‘해고’, ‘노란봉투법’으로 부당해고 막겠다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남발

더욱이 탄핵은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거창하게 표현돼 있지만, 본질은 ‘해고’인 셈이다.

부당해고를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총장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이유가 황당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징계 정도에 그칠 사안으로 민주당이 탄핵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혁진 변호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통과된 법이 노란봉투법이다. 그 취지는 부당해고를 막자는 것인데, 지금 검사들을 탄핵한 사유를 보면 부당해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면서 “민주당이 하는 것 중에 모순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함께 출연했던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과거에 검사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사표만 받았던 케이스가 종종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국회가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노 주필은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탄핵을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사들의 탄핵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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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탄핵병’이 불치병이라면 수술을 해야?

따라서 민주당의 ‘탄핵병’이 불치병이라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수술 방법으로는 통진당에 이어 위헌정당 심판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한다면,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차원에서 반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지난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자, 즉각 반격하면서 언급했다. 한 장관은 “(발의된 탄핵안이)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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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듯, 행정부 역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위헌정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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