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의 거금이 통장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12년 3월에 결혼했다.

최 씨는 2013년 8월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당시 법원에 위조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또한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 안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줄곧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했다. 최 씨가 '법원에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제출되는지도 몰랐다'면서 여타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동업자 안 씨와 계약금 반환을 두고 대책회의를 했으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 씨가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최 씨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씨가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기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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