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의 재산은 33억달러, 약 3조8000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최 회장의 전 부인 노소영씨가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요구한 것은 최 회장의 SK(주) 주식 중 42.29%, 650만주를 달라는 것이었다. SK(주)는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15일 증권시장의 시초가 기준으로 노소영씨가 요구한 SK(주) 650만주의 가치는 1조500억원 정도다.

2019년 12월 노소영씨가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을 때, SK그룹 안팎, 재계와 법조계는 최 회장의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SK(주) 주식을 요구한 것을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1심 재판이 노씨의 패소로 끝나고, 최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두 사람간의 재산분할 다툼이 이혼하는 부부들이 보여주는 감정싸움을 넘어선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참석한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노씨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돈의 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특히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향해 독설을 날린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이혼재판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던 최 회장측이 즉각 반응했다. 최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이 나온 바로 다음날에는 노소영씨의 인성(人性)을 폭로(?)하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게재되기도 했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갖다 버리는가 하면, 가사도우미를 하인 부리듯하고, 최태원 회장을 비방하는 투서를 청와대와 검찰에 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같은 감정싸움 과정에서 노소영씨는 최태원 회장 보다는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노씨의 이같은 김 이사장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때 마다 최 회장의 대리인측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과거 김 이사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하고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적도 있다.

노소영씨의 이같은 김희영 이사장를 향한 강도 높은 공격은 단순히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相姦女)에 분노에서 비롯된 비난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얼마전부터 재계 안팎, 일부 언론 및 유명 유튜버 방송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과 SK그룹 후계구도를 연결시켜 분석하는 보도 및 소문이 나돌고 있다.

요컨대, 최태원 회장과 동거녀 김희영 이사장이 SK그룹의 경영권을 노소영씨와의 사이에 둔 1남2녀가 아닌 두사람간의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것이고, 노소영씨가 이를 막기위해 SK(주) 주식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확산되는데는 지난 4월 김희영 이사장이 SNS에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넥타이를 메어주는 사진을 올리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노소영씨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상간녀의 책임을 묻는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낸 직후였다. 자연그럽게 '양자입양설’ 까지 보태졌다.

최태원 회장은 내연녀였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10년 이상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결혼을 하게되면 김 이사장은 SK㈜ 지분 등 최 회장의 재산에 대해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권을 갖게된다.

아울러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 낳은 딸 또한 “혼외자는 상속에 있어 법률적 차별을 받지않는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세 자녀와 같은 지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노 관장이 왜 SK(주) 주식을 요구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최 회장이 추후 김희영 이사장과 결혼하거나 김 이사장이 그와 같은 법적지위를 가진 뒤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경우와 같은 상속절차를 밟을 경우 김 이사장과 그 딸이 갖게될 지분은 노소영 관장의 세 자녀 보다 많게 된다.

만약 1심 재판부가 노 관장이 요구한대로 SK㈜ 주식 650만주를 전부 인정했다면 노 관장은 단숨에 SK(주)의 2대 주주가 돼 장남과 두 딸 등 자신의 직계 자녀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