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구속, 의사·환자 등 총 469명 검거
부산경찰청은 보험 사기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병원장을 구속하고 의사, 환자 등 총 469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 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부터 서구 B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과 모의해 일주일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 일당·간병비·입원 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 치료 보험금을 청구해 환자 1인당 1억 원을 받는 등 총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 원을 받아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의원이 입원 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병실 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금감원, 보험 협회 등 관계 기관 간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함으로써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 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약 1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돼 범죄수익은 환수·보전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