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다른 사건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재판부는 하지만 최종 선고는 병합해서 할지,분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별도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지만,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반면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심리 경과에 따라 (다른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선고를 할 지, 병합해서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해왔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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