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 방해 세력'으로 지목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지난 2월부터 우리가 先순위 단체... 경찰 법에도 없는 공권력 행사해 우리 집회 방해"
지난 8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수요시위’에 대한 ‘방해세력’으로 지목한 바 있는 시민단체가 거꾸로 자신들이 경찰에 의해 집회 개최를 방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은 지난 8일 인권위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소재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동(同) 단체의 집회 개최를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관계자들이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정문 앞에서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 11. 8.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관계자들이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정문 앞에서 경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 11. 8.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 단체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선순위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지난 2월22일 이래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좌우 인도상 및 그 하위 1개 차로에서 여타 단체들에 우선해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획득해 왔지만 신고한 장소에서 신고한 시간대에 단 한번도 집회를 제대로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경찰은 매주 수요일 아침만 되면 ‘소녀상’ 주변에 경찰 펜스를 이중, 삼중으로 둘러치는 한편, ‘질서유지선 설정고지’를 발부해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우리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이같은 조치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앞에 신고된 집회와 나중에 신고된 집회가 그 목적으로 볼 때 서로 상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양측에 집회 개최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유하되 그같은 권유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앞에 신고된 집회를 먼저 보호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신자유연대의 경우, 민주노총 측 집회가 앞에 신고됐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좌익 학생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이 먼저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3. 2. 22. [캡처=유튜브 채널 ‘희망나비’]
좌익 학생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이 먼저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3. 2. 22. [캡처=유튜브 채널 ‘희망나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해당 법률은 ‘행정지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부당하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며 “경찰은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유한 적도 없고, 설사 그런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경찰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력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집회 장소를 반대 단체인 ‘반일행동’에 넘겨주고 우리더러 다른 장소에 가서 집회를 하라고 하는 것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위법 행위로써 명백한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정의기억연대’ 측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반대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유하고 ‘정의기억연대’ 측 ‘수요시위’를 여타 집회에 우선해 보호할 것과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모욕·명예훼손 범죄 등을 즉각 제압하고 수사에 나설 것 등을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 지적과 달리 우리 단체가 아니라 ‘반일행동’이라는 좌익 학생단체”라며 “우리 단체 사정상 ‘소녀상’ 일대에 했던 집회 신고 자진해서 철회한 적도 몇 번 있는데, ‘정의기억연대’는 ‘반일행동’ 측과 함께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정의기억연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은 지난 9월1일 ‘정의기억연대’ 측 ‘수요시위에 대한 보호 요청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법률적 근거 없이 특정 집회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는 불가하다는 취지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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