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윤 대통령,거부권 행사해야"

9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알리는 장면
9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를 알리는 장면

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데 대해 언론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법안은 좌파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언론단체 미디어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다양한 단체ㆍ기관 참여 확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는 그럴싸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MBC제3노조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영구방송장악법이 발효되면 편파 불공정방송 영구화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친목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슨 대표성을 갖는다고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을 영구장악한다면 나라의 눈과 귀가 모두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 성명]

윤 대통령,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 단호히 거부하라

11월 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법률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자당 방송으로 영구장악하려는 기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이 발의해 가결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국회(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다양한 단체ㆍ기관 참여 확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는 그럴싸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거의 동일한 이념 노선을 지향하는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6명, 좌 편향 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친민주당이나 친언론노조라는 비판을 받는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각각 추천한다면 공영방송 이사진 21명 중 3분의 2(특별다수) 이상을 친민주당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니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면 '방송 장악'을 하고, 야당이 되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 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좌파 경영진 카르텔에 지배되는 공영방송들의 불공정성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방송3법 개정이 최종 성사될 경우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은 말살될 게 분명하다. 정당성 없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손잡고 일방 처리한 것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일 뿐이다. 미디어연대는 윤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단호히 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0일 미디어연대

[MBC노조성명] 민주당 영구방송장악법 발효되면 편파 불공정방송 영구화된다!

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단독처리했다고 한다.

방송법안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좌편향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고, 좌편향 언론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과 언론 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도입했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든 우파 정권이 들어서든 언제나 안정적으로 좌파 진영이 공영방송 이사의 3분의2를 차지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법이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이다.

친목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슨 대표성을 갖는다고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가?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을 영구장악한다면 나라의 눈과 귀가 모두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된다.

또한 눈과 귀가 왜곡된 상태로 세월이 흐르면 생각 자체도 바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통과된 방송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MBC노동조합은 오늘 통과된 법안이 제정 공포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며 그 비민주성을 알리고, 앞으로 닥쳐올 민주주의의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모든 뜻 있는 양심세력들과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3.11.9.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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