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됨에 따라 수급권 보호돼
의료취약자 권리 더욱 보호될 것으로 보여

 

이번 달부터 전북도 내 9개 금융기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사진=전라북도 제공]
이번 달부터 전북도 내 9개 금융기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사진=전라북도 제공]

전북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 11월 3일부터 도내 9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본 개정시행령 제13조의3과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개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위 개정은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 개정에 따라 전북도 내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 기관에서 해당 통장의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당 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황우진 기자 sksmsdicj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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