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 혐의

압수수색 진행중인 전농충남도연맹 앞. [연합뉴스]
압수수색 진행중인 전농충남도연맹 앞. [연합뉴스]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과 전농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7일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 등 모두 12곳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전국 규모의 별도 지하조직 '이사회'와 관련해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이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 관계자는 "영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며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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