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것(법률적 소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이와 같이 말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 소명,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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