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법정 증언에 대해 부인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판사 출신인 한 전 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식사하며 주고 받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 "이 차관이 건배사로 대권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부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중령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고도 했다.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반공정신이 아주 투철하다. 전라도 사람보다 훨씬 (반공정신이) 투철하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한 전 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쿠데타란 말이 나와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검사직을 사직했고, 한동수 씨가 언급한 2020년 3월 19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했다.

이 차관은 "당연히 그날 한 씨를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조차 없다"며 "의도적 거짓 증언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2020년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한편 한 전 부장은 전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한 전 부장은 "판사사찰 문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수사 방해 의혹 등은 고발사주 의혹들과 배경, 구조 등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고발장 작성은 손 검사 개인의 일탈이나 스스로 결정해 이뤄진 일이 아니고,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에게 "증인의 추론과 생각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당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격인데, 실제로 (선거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총장 지시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증거나 증언이 전혀 나온 바가 없다. 그럼 증인의 추론이 틀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윤석열 총장도 '내사 사건은 어렵고, 고소·고발이 있어야 액션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고발장이 전달된 후 처리하는 것은 정당이라, 거기(접수)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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