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결국 기소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조사 끝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08년 5월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고 있다.

소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기업과 언론사, 연계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수사 당시 파티에 출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머지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당시 A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재수사에 나선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를 4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은 오는 8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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