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29일 가결
"기본급 13%, 자사주 100주 지급" 요구
사측 "추가비용 1조 6000억, 수용 불가"
'중노위' 조절결과 따라 파업 수위 결정
포스코 "원만한 타결 위해 노력할 것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달 6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달 6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투표 인원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참가해 8367명(77.79%)이 찬성했고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쟁의행위가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포스코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 임단협을 했지만 노사 양측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을 밟개 된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일단 사측은 지난 5일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측 제시안에 대해 노조 측은 요구안에 비해 미흡한 제시안이라며 교섭 결렬과 조정 신청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사측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노조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다"며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같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태풍 힌남노로 조합원들이 뻘밭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 경영진들은 스톡그랜트(자사주 무상 지급)로 2만7030주를 가져갔다"며 "노조가 요구한 100주 지급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시 성과금 800%(직원 1인당 약 2천500만원)를 별도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2022년 공시 기준 1인당 1억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중노위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포스코는 설립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포스코노조는 중노위 조정결과에 따라 파업 일과 파업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회사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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