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갯벌, 람사르협약에 의해 등록된 ’람사르습지‘...정부의 보호 의무 있어

文대통령 발표 2개월 뒤 환경부, 해수부 장관 시행령 개정(안) 결재

습지보전법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명백한 위법”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부산 남구갑) 48조 해상풍력 투자 발표하자 국제협약상 보호지역 갯벌에 송전선로 가능하게 한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라며 "친환경 하겠다더니 환경을 망가뜨린 文정부의 민낯이다"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에서 해상풍력에 48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자 정부 부처가 속전속결로 습지보호지역인 신안갯벌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확인됐다. 신안 갯벌은 최초의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2005년과 2011년에 등록된 람사르습지이며, 정부가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2월 5일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여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보다 무려 일곱 배나 큰 규모”라며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4월,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시행령은 같은 해 7월 6일에 개정이 완료됐다.

이보다 앞선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장관 김영춘)는 신안갯벌이 철새의 중간 기착지,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안 전 도서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2019년 11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안에서 ’철새서식지 관리자 국제연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철새와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와 해수부가 갯벌보전을 강조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해놓고 2년여만에 갯벌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든 것이다.

시행령을 개정한 근거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러나 송옥주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위원회 대안 법안에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추가했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기본법은 ’국가가 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논의는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최초 국조실은 송전선로 설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며 기존에 시행령에 내용이 있던 ’대규모 국책사업‘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며, 해수부는 신안 해상풍력을 주도하는 산업부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예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타법령(판로지원법)상 대규모 국책사업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습지보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수부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또 해수부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했으나 감사담당관실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제도 이용이 우려‘된다며 미대상 안건으로 처리했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반려했다. 개정이 난항을 겪자 국조실은 문 전 대통령의 신안 방문 13일 후 시행령 개정(안)을 3월 내 마련할 것을 협의하며 시행령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환경부와 해수부 장관의 결재가 이뤄진 후 산업부는 해수부에 “풍력발전의 공익성과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송전설비‘를 ’풍력설비 전선로‘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송전케이블 설치를 위한 건의를 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신안군은 신안갯벌 염전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국조실 주도하에 관련 부처가 모두 투입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신안에 방문한 후 5개월만에 속전속결로 법률을 위반하고 갯벌을 파괴할 가능성이 큰 시행력이 개정됐다. 습지보전법의 기본목적이 ’습지의 보전‘임에도 시행령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게 된 것이다.

한편, 시행령이 개정되고 20일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신안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수영 의원은 “신안갯벌은 보전가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람사르협약에서 보전할 습지로 지정된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면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하며 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람사르습지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여러 부처가 관여된 만큼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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