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배당 문제를 놓고 법원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 출석한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건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며 "위증교사는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위증교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일반적으로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사건을 한 번에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면 선고가 늦게 나올 수 있다고 대체로 전망한다.

특히 전 의원은 "형사합의33부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이 있다"며 "사건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라 다르다"고 말했다. 범행 시점도 서로 다른 사건들을 굳이 왜 병합 배당했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4부도 있다"며 "왜 34부가 아닌 33부인지 모르겠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편들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내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배당 주관자로 직접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사법상 특수한 이유가 있다"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자격여부가 별도로 규정된다. 별도로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배당할 때 다른 사건 재판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전 의원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반사건이 같이 병합돼 심리되는 게 허다하다. 다만 선고 결과만 따로 할 뿐"이라며 "이 대표 사건의 배당 주관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수석부장(신종열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 배당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곤 "지금 앉아계시지 않냐. 답변할 것 없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거듭 재촉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라며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재판지연 술책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법원이 '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걸 따져 물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13개월째 1심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이 "언제 결론이 나냐"고 묻자, 김 원장은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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