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
요일제 가입 후 ‘얌체 운행’ 늘어

지난 17일 연제구청 주차장[사진=도인욱기자]
지난 17일 연제구청 주차장[사진=도인욱기자]

부산에서는 지난 2010년 이전 승용차 10부제, 무지개 운동, 자율 10부제, 5부제 등을 거쳐 2010년 10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감소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하루 동안 운행하지 않는 자율적 시민실천 운동이다.

월~금요일 중 차량 끝 번호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번 차량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공휴일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 일에는 일시 해제돼 운행이 가능하다. 

지역권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부산에서 요일제 가입 차량은 타 지역에서 운행해도 위반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할인도 되지 않는다. 

요일제 미준수는 가입 일자와 상관없이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회까지 허용되며, 5회 위반 시 자동으로 가입이 취소된다. 위반 당일은 여러 번 운행해도 1번으로 감지되고 해가 바뀌면 전년도 위반 횟수는 모두 소멸되고 새롭게 시작된다. 

경차, 장애인 차량(해당 증명서), 친환경 차량(해당 증명서), 국가유공자 차량(해당 증명서),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임신 확인서, 재원 증명서 등)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가입자들에게는 자동차세(10%, 연납 시 최대 19%), 공영주차장(50%), 주거지 주차장(20%) 할인 등(각 부산시 기준) 혜택이 주어진다.

요일제는 시행 당시 10부제에 비해 운행을 쉬는 날이 많아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11만여 톤이 감소돼 지구온난화 해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감소 등으로 연간 72억여 원 환경오염 비용 절감 효과, 하루에 승용차 4만여 대가 운행하지 않아 연간 유류비 191억여 원, 감가상각비 826억여 원, 엔진오일 등 기타 비용 97억여 원이 절감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요일제 가입자 대다수는 공무원들이고, 일반시민 참여율은 극히 낮다. 요일제 가입 후 혜택만 누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도 상당하다. 

공공기관에서는 요일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일에 해당하는 끝 번호 차량은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 17일 기자가 연제구청 방문 당시 주차장에는 화요일(끝자리 2·7)에는 출입이 안되는 차량이 다수 보였다. 

주차관제 시스템의 자동화 등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보니 입구에서 요일제 위반 차량을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입구에 주차요원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으니 요일제 위반 차량이 쉽게 출입이 가능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력한 단속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기관에서는 민원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각 기관은 계도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13년째인 요일제는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가치가 있는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한 번쯤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부산=도인욱 기자 iupennmik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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