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율성의 이름을 딴 광주시내 도로명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시 남구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율성로' 도로 구간은 양림동 334-37부터 양림동 72-4까지 총 257m로 972세대가 '정율성로'라는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정율성로'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008년 광주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행안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도 전날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이라며 광주시 등이 추진해온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기념물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곧바로 불응 입장을 내자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등을 들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위해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광주시가 계속 불응하면 보훈부는 법원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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