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대한항공과 관련해 두 장짜리 보고서를 나눠줬을 뿐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공식 의결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무시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전문위원회는 지난 5일 대한항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같은 날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최근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박 장관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말했기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하지 않은 것 뿐이지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내부에서 조차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재직 중인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의결권전문위가 아닌 내부투자위에서 다루게 한 것과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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