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차례를 지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차례를 지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대책회의 측이 최근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냈던 변상금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곧 변상금 부과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것을 뜻한다.

시민대책회의는 앞서 지난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지만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가 무단 점유의 결과라면서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다"라 반박하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행진하던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차린 만큼 논란이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기각 사유를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도 기각했다. 당시의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됐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정리됐다"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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