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첫 외부 일정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
재판부, 공판기일 변경 신청 불허
13일은 선거법 재판 출석
화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격주 재판
민주당 "李 법원 출석 뒤 병원 복귀"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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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다.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재개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나올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로서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 종료 후 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됐다.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핵심으로 꼽힌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격주 단위로 주 2회와 주 1회 공판을 번갈아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매주 법정 출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6개월가량 이어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기일 횟수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가 많은 증거와 심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당대표 일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고 이에 재판부는 화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지난 27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경우 최대 3개의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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