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도를 둘러싼 MBC와 KBS의 보도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공격하는 방송을 지나치게 많이 내보내기 때문이다.

MBC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MBC가 김태우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문제는 과거 방송된 내용을 유튜브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MBC노조는 성명에서 "MBC 디지털뉴스제작팀은 김태우 후보 관련 뉴스 동영상 3개를 묶어 뉴스.ZIP 동영상을 배포하면서 제목을 『‘도로 김태우’ 사태가 법원 탓? 선거 지면 尹 대통령 직격탄』 이라고 달아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며 "지금 MBC의 김태우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는 유튜브 상에서 매우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을 달아 배포되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MBC가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해도 되는가?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 선거조직인가?

MBC노조는 MBC 방송행태에 대해 이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KBS 보도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KBS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태우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철지난 영상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김태우 후보 관련,비판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는 KBS
김태우 후보 관련,비판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는 KBS

다음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한 MBC 노조 성명 전문.

[MBC노조 성명] 김태우 정조준한 MBC...'민주당 선거운동' 하는가?

이쯤 되면 선거판에 등판해 본격적인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반복적인 보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MBC는 김태우 후보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난 5월 18일 디지털뉴스 특집판인 ‘오늘 이 뉴스’ 코너에 2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오늘 이 뉴스 : ‘비밀누설’ 김태우 1심 유죄에도 공천하더니 “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후보의 반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23만 명이 이 유튜브 뉴스를 보았다.

MBC는 다시 8월 14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사면된 김태우, 다시 강서구청장?‥“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제목을 달아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김태우 후보 측 반론이나 국민의힘 입장은 뉴스 제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박을 강한 어조의 멘트로 담았다. 리포트 마지막 멘트는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의당 측 주장 내용이었다.

MBC는 8월 28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출마 통보’ 김태우‥고민 깊어지는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여기에 『김태우 공천 어쩌나』라는 좌상단 자막까지 붙여,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졌다.

MBC는 9월 8일 자 디지털뉴스 특집판인 ‘오늘 이 뉴스’에 『“나는 내부 고발자라 정당” 김태우에 “박 대령은 어떻게 보나” 물었더니..』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뉴스를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하였고, 이 뉴스는 1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뉴스를 기획하여 보도한 기자는 김태우 후보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을 들어 논평하지 않고 비주류 당내 비판세력인 이언주 전 의원의 주장을 국민의힘 의견인 양 보도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 전 의원의 멘트로 뉴스를 마무리하였다.

MBC는 다시 9월 17일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김태우 빈자리에 또 김태우 공천‥“보궐선거 비용부터 내야”』 라는 제목을 달아 온라인상에 배포하였다. 제목부터 민주당의 입장만 반영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이었다. 이 뉴스의 유튜브 동영상도 1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 MBC 디지털뉴스제작팀은 김태우 후보 관련 뉴스 동영상 3개를 묶어 뉴스.ZIP 동영상을 배포하면서 제목을 『‘도로 김태우’ 사태가 법원 탓? 선거 지면 尹 대통령 직격탄』 이라고 달아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과연 이렇게 뉴스로 낙선운동을 해도 되는 것인가?

김태우 후보가 2018년 11월 언론사에 폭로한 첩보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비위 첩보 묵살 등 16개 항목이었고 이를 관장했던 청와대 상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16개 항목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재수 국장 비위 첩보 묵살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첩보는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가 나타나 재판까지 열렸으나 무죄로 확정되었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채용청탁은 받았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태우 후보가 비밀누설한 16건 중 4건이 유죄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구청장에게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정부가 공익제보자로 보아 특별사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보도를 한다면 김 후보 측의 반론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보도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MBC의 김태우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는 유튜브 상에서 매우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을 달아 배포되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이다,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특별사면 위에 MBC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공영방송 MBC가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해도 되는가?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 선거조직인가?

2023.9.30.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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