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포함 압수수색 36회"

"경찰 매출전표 확보를 100회로 계산"

"다른 관련자 개인비리까지 포함하나"

"이 대표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 민주당 등 범 야권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이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는 30일 "2022년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이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의 글에 지지자들은 "명쾌한 설명"이라고 공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서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관련된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같은 해 10월 쌍방울 기업비미리 및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보가 있었으며 2022년 4월 감사원의 수사요청으로 백현동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 및 위례 사건 관련자 25명 기소, 9명 구속했고 성남FC 사건 관련자는 8명 기소했다. 또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18명 기소, 11명 구속했으며 백현동 사건에 관련된 2명 기소, 2명 구속 등 총 53명을 기소하고 22명이 구속됐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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