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당과 생각 다르면 백의종군을, 왜 의원직까지 갖고 가려 하나"
"20대 총선서 안철수 바람으로 당선되고도 안철수 욕하고…인간으로서 이해 안가"
양당 통합 전 바른정당서는 '김현아 특별법' 추진한다며 "비례대표 소신" 강조
'제명 거부' 한국당엔 "제1야당으로서 치졸" 비난…국민의당 출당 논쟁 이후 침묵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내 민주평화당파 비례대표 의원 3인방(박주현·장정숙·이상돈)의 '출당 요구'에 대해 "안철수가 싫고 바른미래당과도 생각이 다르다면 민평당에 백의종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의원직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나"라고 공박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 비례대표 의원을 겨냥 "법정신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면서 "민평당에 조용히 계시면 의원직 사퇴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비례 3인방이) 지금까지 숱하게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고 바른미래당에 대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희는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안철수 바람'으로 당선됐다"며 "그런데도 안 전 후보를 욕하고 바른미래당을 비판한다. 저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차마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옮기기 위해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 시대적 조류에 따라 당직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정신"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바른정당이 당 정체성을 거부하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상반된' 조치를 내놓은 바 있어 세칭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른바 '김현아 특별법'이다.
지난해 1월20일 바른정당은 창당준비회의에서 김현아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끌어오기 위해 "동일한 당내에서 분당 탈당으로 인한 새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비례대표 본인이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법안 추진의 근거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며 "비례대표들도 양심적으로 본인의 소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었다.
김현아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 그 후신인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바른정당 활동을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수하는 한편 당 지도부에 출당·제명을 요구하며 버텨왔다.
이를 응원하던 바른정당은 창당을 완료한 같은해 5월23일에도 조영희 당시 대변인 논평에서 김현아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것에 대해 "차라리 제명해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켰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치졸한 태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 의원 출당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에는 바른정당에서 2차·3차 탈당 행렬이 이어져 세가 위축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자 김 의원 출당 논쟁은 물론 본인의 출당 요구도 잠잠해졌다.
오히려 연말부터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3인 출당 논쟁이 일기 시작하자 바른정당은 비례대표 출당론에 더 이상 불을 붙이지 않았다.
양당 통합 이전인 올해 1월19일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한국당에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있는데, 저희들과 뜻을 같이 했다가 출당을 안 시켜줘서 당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아직은 입법적 통합이 안 됐으니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통합 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맡으면서도 비례대표 3인 출당 문제에 불(不)개입으로 일관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