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업에 근로환경개선자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지난 26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02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기업을 오는 10월 16일까지 연장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 지난 2021. 1. 1.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 으로서, 10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고용증대분야, 고용환경 분야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5-392-3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박상현 기자 sabg00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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