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내 결론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 민주당은 안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3항,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를 위반했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헌재는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조만간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안 검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유 씨가 이른바 '환치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당한 이익을 거두는 등 새로운 상황이 발견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했다는 취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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