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지하상가 연인살해, 등산로 성폭행살인사건 등 대책시급

서울시, 금천구에 스마트CCTV 특별조정교부금 5억 긴급투입

고영찬 의원 “안전은 일상의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어야”

(사진=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실 제공)
(사진=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실 제공)

21일(목) 폐회한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독산1)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구청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과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영찬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4건중 3건이 금천구에서 발생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면서 “피해지원과 함께 은둔형 주민들이 우발적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예방하여 주민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 의원은 6월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한 구정 질의에서 집행부가 “관리가 미흡했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이 말뿐이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발생 직후 오세훈 시장이 사건현장을 방문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범인 최윤종이 거주한 금천구에 스마트CCTV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즉시 교부했다.

매 회기마다 지역사회 안전대책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고 의원은, 이번 조례에 앞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의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고영찬 의원은 “땜질식 처방과 안전 포퓰리즘으로는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금천구는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에 관한 정책 전반을 재수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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