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sns)
(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sns)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재명이 신데렐라 단식을 하고 부결 읍소글을 올린 것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으로 가지 않고 불체포특권으로 막으려고 기를 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증, 물증과 정황증거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여서 오히려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의 경우는 구속영장 범죄사실 자체에 위증교사가 있고, 또 대북송금사건에서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시킨 명확한 물증이 있다"라며 "게다가 단식을 핑계로 녹색병원에 입원한 것은 전형적인 도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증거 인멸 우려 및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만약 이런 사안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구속 수사할 수 있는 피의자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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