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檢·李 "증거인멸 우려" 다툴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국회에서 21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당일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검찰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됐고,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만 영장심사에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석할 경우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12㎞를 이동,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전망이다. 

어떤 경우에든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가 되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게 회유·압박을 통해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