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檢·李 "증거인멸 우려" 다툴듯
국회에서 21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기로에 선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당일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검찰로 보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검찰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됐고,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만 영장심사에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석할 경우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12㎞를 이동,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전망이다.
어떤 경우에든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가 되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게 회유·압박을 통해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