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한다는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한다는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올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과 TV방송수신료(KBS·EBS) 징수가 분리된 후 KBS 측이 걷은 수신료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에게서 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연도별 7·8월 수신료 증감액'에 따르면 올 8월 KBS가 징수한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4억원이 줄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KBS수신료가 가구당 2500원이므로 총 96만 가구가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7월 수신료 징수액 역시 지난해 7월 징수액보다 3억원 감소한 577억원이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 전엔 한전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같이 걷었기 때문에 징수액이 줄어들기가 힘들단 분석이다.

특히 역대 8월 징수액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월분은 전년대비 최소 4억부터 최대 16억까지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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