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진=kBS]
KBS. [사진=kBS]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 일정이 다가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20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의철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을 이번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처분은 행정청 처분 조치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일정기간 멈추는 조치다.

지난 12일 KBS 이사회는 김의철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의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및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에 따른 신뢰 추락, KBS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행태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 이사회 미보고 건 등이다.

야권 몫 KBS이사회 인사 5명은 그의 해임안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등 6명이 모두 참여 후 찬성했다.

한편, 김의철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한 사장직 해임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해임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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