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주 전체회의서 확정
"지상파·종편 잇단 중징계 최초 사례"
TV조선과 채널A의 대담도 긴급 심의 예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진다. 

방송통신심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 프로그램은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이다. SBS TV 'SBS 8 뉴스'만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이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 부산경남방송'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징계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 방송사 징계 내용과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소위 결정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의견진술에는 KBS, SBS, JTBC, YTN은 참석했으나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다.

방송사들은 저마다 "당시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허연회 위원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 이슈몰이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의 공범이 된 경우"라며 "가장 강력한 단계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은 뉴스타파가 편집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전달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을 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들도 대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주요 심의 대상이 되는 KBS, MBC, JTBC, YTN 외에 TV조선과 채널A 등도 포함됐으며 다음 방송소위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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