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ns)
(사진=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ns)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이해충돌 의혹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민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김남국 의원이 저에게 5천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한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윤리특위에서는 눈물을 흘린 아수라 백작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 김남국 의원. 반성한다는 말은 의원직 상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뒤로는 법적 보복으로 호박씨를 까는 게 참 깜찍하다"라며 "민사 걸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는가? 김남국 의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까(싶었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의 방탄으로 겨우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면 조용히 자숙이나 할 것이지, 복수심을 품고 소장이나 쓰는 걸 보면 찌질하다 못해 이런 상찌질이가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저를 향한 민주당의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그만큼 제가 가장 뼈아프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때린다는 훈장으로 여기겠다"라며 "절대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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