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주임이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리며, 제재심 이후에는 제재 수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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