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로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40)씨와 Z(26)씨 등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 중국인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올해 3월 29일 오후 9시께 중국인 여성 Y씨를 만나러 서귀포시 내 한 여관에 갔다가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Z씨와 시비가 붙어 Z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Z씨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날 9시 50분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부근에서 J씨를 만나 폭력을 행사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보복을 당한 J씨는 또다시 친구 3명을 불러 오후 10시 51분께 Z씨 숙소 근처로 가 Z씨 일행 2명과 흉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