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주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가 북한인권 주무부처로 적절치 않으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통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의 공동세미나는 통일연구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특정 정당 싱크탱크와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이날 "통일부의 본질적 역할과 남북관계 발전, 부처의 규모·역량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거부감을 가진 인권문제의 주무부처를 통일부가 맡는 것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사안은 북한당국과 불편함은 물론이고 갈등과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한인권,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남북한 인권 사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 시행 이래 7년간 출범조차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 결과로 정권교체와 의석수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북한인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자문위원 추천권을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외부정보와 문화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신이 처한 실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미국 북한인권법처럼 우리 북한인권법에도 정보접근권 강화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기획한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민주연구원 등 다른 정당 싱크탱크와도 얼마든지 토론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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