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9% 적용받기 위한 '편법'
사무용으로 쓰기보다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 
정우택 "법인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슈퍼카' 급의 최고급 승용차를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5000만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원 초과 수입차는 4만483대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233대였던 2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8년 9698대, 2019년 1만2834대, 2020년 1만6568대, 2021년 2만3174대에 이어 지난해 3만3263대로 늘었다.

특히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지난달 말 기준 7994대에 달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무려 1704대가 늘어났으며, 이는 2022년 한해 증가분(1856대)에 육박한다.

반면 5000만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기준 14만6천949대를 기록했다.

영리법인이 수억원대의 수입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선 법인세율이 9%이지만,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선 19%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법인 운영자 입장에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비싼 수입 슈퍼카 등을 법인차량으로 구매해 그 비용에다 유류비 등 운행비까지 더해 경비로 처리하면 과세표준 액수를 줄이고 세금도 덜 내게 된다. 

문제는 세금을 덜 내더라도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회사 일에 써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표나 임원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정우택 의원은 "수억원의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자동차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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