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포함된 '근로기준법' 재검토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경총, 최저임금 인상 노조 입장 대변했던 송영중 상임부회장 경질 논의 진행 중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 특성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상한(최대 1주64시간)이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치 못하다"며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현행 인가연장근로의 혀용범위를 업종 특성을 반영해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 하거나 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업무수행 방법의 혁신과 보조를 맞추기에 허용 범위가 협소하다"며 "근로시간을 더욱 확대하는 안을 입법하거나 당사자 자율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은 직무급, 성과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임금의 종류와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제공시간이나 기간의 길이가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